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하이얼전자판매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중앙일간지를 통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하이얼전자판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 종합가전회사인 하이얼의 한국판매법인인 하이얼전자판매는 지난해 4∼5월 모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서 하이얼이 세계 2대 백색가전회사 또는 세계 2위를 자랑하는 가전회사인 것처럼 광고했다.
브랜드 순위에서 하이얼이 2001년도에 세계 2위를 한 사실을 갖고 2005년도 광고에서 세계 2위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이얼전자판매는 또 하이얼이 냉장고 세계 1위 생산 또는 판매회사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각국의 주요연구소 등의 자료를 근거로 2004년도 세계 백색가전 시장의 제품별 현황을 살펴볼 때 하이얼의 경우 세탁기에서만 5위권(판매수량 기준 4위, 매출액 기준 5위)에 들 뿐 다른 제품에서는 모두 5위권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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