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법령 근거 있는 경우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허용
행자부의 요청에 따라 17개 시도가 6224개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세운 후 전문가들의 검토를 바탕으로 5000여개의 정비대상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즉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불법 행위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수집한 주민번호는 즉각 파기되며, 내년 초에 지자체 조례규칙 정비현황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 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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