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각지대'
편의점, '사각지대'
  • 하준규
  • 승인 2006.07.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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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철저한 직권조사와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맹 사업이 업자 간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직권조사와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가맹본부의 횡포에 대해 공정위는 대부분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거나 현행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시정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작년 9월 ▲과도한 위약금 책정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등으로 가맹점 유치 ▲무분별한 동일 편의점 출점 등으로 영업권 방해 ▲지나친 로열티 ▲불필요한 상품 발주 강요 등 가맹 본부에 의한 피해 사례를 모아 공정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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