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 추징금 5억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59) 전 포스코건설 전무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 전 전무 등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흥우산업 부사장 우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전무는 하도급업체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5억원이라는 큰돈을 받았다”며 “박 전 전무의 범행으로 인해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선정 등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전무가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로지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전무의 범행은 건설공사 수주과정에서 하도급업체를 이용한 영업비 조성이라는 불법적인 관행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조직 내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전무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새만금 방조제 건설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흥우산업으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우씨는 지난 2010~2011년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흥우산업을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전무 등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10여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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