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도 활동시한내 법 개정 착수해야”

새정치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11월13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획정위는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사실상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추천 획정위원들이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획정위의 결정 자체를 지연시킴으로써 선거구 획정을 무력화시켰다”며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거구 획정이 계속 지연되면 12월15일부터 시작하는 예비후보자 등록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시한인 11월15일까지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관계법 개정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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