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국정화 반대하면 국민 아니다” 발언 고발
이정현 의원 “국정화 반대하면 국민 아니다” 발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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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반대한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 대학교수들, 국민의 명예 훼손했다”
▲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언으로 인해 검찰에 고발됐다. ⓒ시사포커스DB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언으로 인해 검찰에 고발됐다.

법무법인 ‘진솔’ 소속 손훈모 변호사는 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이정현 의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고발 했다고 전했다.

손훈모 변호사는 이날 오전 형사고발 이전에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 대학교수들, 동참한 국민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고발 배경에 대해 전했다.

이어 손훈모 변호사는 “이정현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좌편향된 교육을 하려고 우기느냐’고 한 발언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발언 관련 면책특권에 대해 “예산심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정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항의하는 등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회의를 마비시킨 행위는 면책특권을 벗어난 발언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지역 소속 3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순천시 연향동에 ‘국회의원 이정현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기 위한 시민서명캠프’를 설치하고,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정현 의원에게 전달하고 청문회에 나올 것을 요구하기로 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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