셌째딸 자살, 4박5일간 귀휴 결정
법무부는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에게 21일부터 4박5일간의 `귀휴'를 허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귀가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형행법상 제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등포구치소장이 김은성씨의 셋째딸이 사망함에 따라 귀휴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은성씨의 셋째딸은 이달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2000년 10월∼2001년 11월 정ㆍ관계 인사 등을 불법 감청토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씨는 사망한 셋째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지난달 말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귀휴를 포기하고 결혼식에 불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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