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등 국제기구 중재 신청 및 검토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조선업체들은 해외 해운업체나 원유개발업체의 갑작스런 계약 해지 통보에 국제기구의 중재를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 국제기구의 중재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월27일 노르웨이의 프레드 올센 에너지로부터 시추설비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런던해사중재협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 노르웨이의 프레드 올센 에너지로부터 6억2000만 달러 규모의 반잠수식 시추설비를 수주했으나 설비 인도 직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중재 재판부(재판관 3명)가 구성되면 양사가 서류를 제출하고 심리를 거쳐 판결을 받는다. 중재 신청 후 최종 결정까지 보통 1년 가량 소요된다.
삼성중공업도 중재 신청을 검토 중이다. 미국 PDC사는 드릴십 1척을 발주했고 삼성중공업은 선박 건조를 완료했지만 PDC사는 지난달 29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드릴십의 계약 금액은 5억1750만 달러(약 5858억원)였고, 삼성중공업은 대금 1억8110만 달러(약 2050억원)를 수령한 상태다.
계약 해지에 따라 PDC사는 삼성중공업에 이미 지급한 1억8110만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재를 앞둔 삼성중공업은 이미 선박건조를 완료했다는 점, 인수지체 통보(Tender Notice)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PDC사에 지급할 금액이 1억8110만 달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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