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기준 완화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적극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판단,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종전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각각 다르게 해석해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안전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높이 5m를 넘지 못하게 했다.

또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고,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시설을 의무화했다.
다만, 국토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과 유지관리를 감안해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cm이내는 관련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국토부의 용도 통일로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운영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앞으로는 관련 설비 설치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관련 상이한 법령해석에 따른 민원 해소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태양광발전설비 투자유발과 시설확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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