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작동해 승객 200-300명 대피소동
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 15분경 만취 상태로 소화기를 분사하고 달아난 장모(34)씨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알렸다.
장씨는 이날 오전 10시 17분경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통로에 비치된 소화기를 분사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역 내에 있던 200~300명 가량의 승객들은 소화기 분사로 인한 화재 경보를 듣고 불이 난 것으로 오인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 소동으로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정지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실제로 화재가 난 곳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씨를 인근 남산골 한옥마을 입구 부근에서 발견했으며, 당시 장씨는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 결과, 그는 공황장애로 최근까지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