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추방 처분 취소해달라고 호소하더니…뒤로는 딴 짓?
에이미, 강제추방 처분 취소해달라고 호소하더니…뒤로는 딴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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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법정을 나설 당시 에이미 ⓒ뉴시스
에이미, 강제추방 처분 취소해달라고 호소하더니…뒤로는 딴 짓?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에이미가 또 다시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향신문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 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심부름업체 대표 고 모 씨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에이미는 경찰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배달 받았다”며 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매체는 보도했다.

한편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서부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에게 졸피뎀을 받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다.

특히 현행 출국입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되면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때문에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명령을 내렸다.

이에 에이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라는 취지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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