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입맞춤 아냐” 서울대교수 추행혐의 부인
“강제 입맞춤 아냐” 서울대교수 추행혐의 부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 교수, 여조교 7차례 추행 혐의 부인
▲ 여조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혐의를 부인했다. ⓒ시사포커스 DB
연구실 여조교를 수차례 성추행한 서울대 교수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부상준)은 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서울대 교수 A(43)씨 측 변호인은 “여조교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해자와 입을 맞추긴 했으나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던 20대 여조교를 모두 7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회식이 끝난 이후 술에 취한 여조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평소에도 논문을 준비하기 위한 통계 프로그램 사용방법을 가르쳐주며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변호인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A씨가 만취해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