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수익금 입출금
10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노숙자의 개인정보로 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이용하거나 불법대출을 받은 노숙인 임모(39)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수원역 일대 노숙자 8명의 명의를 빌려 법인통장 2개, 개인통장 6개를 만들어 브로커에게 제공해 보이스피싱 및 불법 스포츠도박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수익금 4억 원을 입출금하는데 이용하도록 한 혐의다.
더불어 노숙자 2명에게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가지고 제2금융권에서 불법대출 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임씨는 수원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새로 온 노숙자에게 접근해 술을 사주면서 의심을 피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등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임씨 일당이 명의를 도용한 통장을 브로커에게 넘기게 된 경위 등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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