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본사 건물을 8일간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포항 건설노조 간부 등 주동자급 58명이 전원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3일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폭력 등의 혐의로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이지경(39.포항시 북구)씨와 민노총 경북본부 간부 등 5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21일 새벽 포스코 점거농성장에 끝까지 남았다 연행된 강성 조합원 5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조사 중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신우정 판사는 이날 오후 이씨 등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들을 상대로 실질심문을 펼친 결과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은 이번 포스코 사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건설노조)간부 또는 핵심 행동요원들로 시위에 참가한 일반 노조원들과 확연히 구별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위원장을 정점으로 조직을 세분하고 일사불란한 연락체계를 갖추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며 "포스코 업무방해와 경찰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여러 유형의 범죄를 아우르고 있어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신청된 건설노조원에 대해 전원 영장을 발부한 것은 최근 정부가 밝힌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갈등 해결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됐다.
법원은 23일 오전 9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해 오후 11시께 구속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번 포스코 사태 구속자수 58명이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시위나 불법집회와 관련해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스코 본사에 경비원들을 밀치고 들어가 점거하고 지난 21일까지 8일간 농성을 벌여 포스코 행정관리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고 12층 건물의 각 사무실과 구내 집기 등을 훼손해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구속한 조합원은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건설노조 지도부 17명과 민노총 경북본부 간부 2명, 노조 각 분과 간부 등이다.
특히 민노총 간부들은 '(포스코)점거를 함께하면서 노조원을 선동하거나 이탈을 막는 데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21일 포스코 본사 현장을 빠져나간 지모(40)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최모(47) 사무부장 등 지도부 간부 4명을 수배했다.
한편 민노총 경북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구속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했다.
민노총 경북본부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 발부된 것은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