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건강상 이유’로 받아들일 가능성 높아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4개월 연장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21일 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이 회장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구속기소된 그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석방 후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기증 받아 이식 수술을 한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수차례 연장하며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이어왔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뒤 급성 거부 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의 의심 증상,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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