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달라고 5차례 걸쳐 협박한 혐의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분실한 휴대전화를 빌미로 2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배모(28)씨를 공갈미수 및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배씨를 도운 박모(18)군과 이모(18)군을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알렸다.
배씨 일당은 지난 10월 17일 오전 4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모 클럽에서 배우 이유비가 ‘분실한 휴대폰을 찾아주면 사례하겠다’며 22일 지인의 휴대전화로 보낸 메시지에 대해 사례비 2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배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박군과 이군의 범행으로, 이들은 해당 메시지를 보낸 지인의 휴대전화에 같은 날 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기자에게 넘기겠다는 협박을 했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배씨는 해당 휴대폰을 클럽 종업원에게서 45만 원가량에 사들이고, 이유비의 휴대전화에서 사진, 동료 연예인의 전화번호, 이유비가 주고받은 개인적인 메시지 등을 빌미로 유출하겠다는 협박했다.
한편 이들은 이유비와 송파구 소재 모 카페에서 돈과 휴대전화를 교환하기로 약속한 23일 오후 10시 45분경 직접 돈을 받으러 들어온 이군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체포됐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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