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헌재의 헌법 해석에 따라 이뤄져 법원은 다시 판단 못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김미희(49·여), 김재연(35·여), 오병윤(58), 이상규(50), 이석기(53) 전 의원 등 비례대표로 당선된 옛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에 대해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해당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진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원은 이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각하 사유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의원 등의 소송 역시 실질적으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에 해당된다”며 “마찬가지로 법원이 이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헌재는 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통진당 소속 의원 전원의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해당 의원들은 이에 불복해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의 지위도 상실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헌재가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케 했다”며 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9월10일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의원직 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법원에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 국회의원직 반환 소송 역시 각하될 것으로 일찌감치 전망됐다.
당시 재판부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 또는 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닌 기관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이기에 부적법하다”고 이유를 들며 통진당 지방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시켰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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