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수판매분야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방문.전화권유.다단계 판매 등 피해예방 및 사업자 자율준수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지침은 특수판매 분야 심결례, 판례, 질의답변 등을 참조해 사업자, 소비자가 법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도록 예시 등을 규정한 것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달 19일 제정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특수판매 각 유형별로 그 개념과 소비자보호 관련사항, 금지행위 및 유형별 별도규정 사항 등을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 해석지침은 일반사항으로, 법규정 내용 외의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공정위는 ‘권고사항’을 통해 방문판매자 등의 책임을 강화했다. 그리고 사업자가 휴.폐업을 하거나 연락처를 변경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다단계판매업 관련 분쟁예방을 위한 방안도 권고했다.
또한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사업권유거래, 계속거래의 개념을 쟁점사항 위주로 예시했고, 소비자피해를 많이 야기하는 위법행위와 관련하여도 예시했다.
김홍석 특수거래팀장은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지침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 지침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및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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