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뇌물 수수’ 김재윤, 징역형 확정돼 의원직 상실
‘입법 뇌물 수수’ 김재윤, 징역형 확정돼 의원직 상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원심 확정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의원이 12일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사진/ 시사포커스DB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의원이 12일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에 관해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며 “김 의원의 경우,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종예 하늘정원, 의원회관 등에서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에게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김 의원이 학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앞서 1심에선 김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서종예 이사장실에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김 의원에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어났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인 김 이사장은 김 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김 의원의 동선과 이동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면 김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시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형을 가중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형사재판으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20번째 의원이 됐는데 현행법상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3년 이상 형 확정 시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