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시켜 삶의 질 개선

구는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조직 자율권에 대한 규제와 중앙·지방 간 세수구조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며 위 조례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는 강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강동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함과 더불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제정된 조례에는 구의 자치분권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2년 단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주 골자로 담겼다.
아울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경우 구민과 시민단체 및 언론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구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구민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구는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해 앞 장 서서 자문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자치분권 협의회를 설치해 큰 호평을 받았다.
강동구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자치분권 협의회를 구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분권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자치분권 조례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지방행정의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자치분권의 가치를 지키고 지방자치의 역량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구민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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