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정부 합동단속…불법체류자 4470명 자진출국
14일 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정부 합동으로 체류질서 위반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4,751명, 불법 고용주 1,148명을 적발했다고 알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기준은 취업비자 없이 취업한 경우, 체류 기한을 초과한 경우 등이다.
적발된 외국인 중 취업비자 없이 취업한 외국인은 3,595명이며 체류 기한을 넘긴 외국인은 1,156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국적은 대부분 중국, 태국, 베트남이 많았고, 취업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유흥 및 마사지업이 대부분 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인 불법 고용주 가운데서도 위반 정도가 많아 죄질이 무거운 79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2000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적발된 외국인은 본국 송환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법무부는 단속기간에 자진출국 계도 활동을 함께 벌여 적발된 불법체류자 가운데 4,470명을 자진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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