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파장 고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
5.31 지방선거 유세 기간 중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나간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지충호(50)씨에 대해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24일 서울서부지검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충동적 범행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하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는 오랜 옥살이로 인한 사회적 불만 등으로 매우 공격적이었던 것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 씨에 대한 이 같은 구형의 변을 밝혔다.
한편, 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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