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무실 공장 지방청사까지 금연구역 확대
소규모 사무실 공장 지방청사까지 금연구역 확대
  • 이금연
  • 승인 2006.07.2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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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25일부터 시행
▲ 금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과 중앙청사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종전에는 연면적 3,000㎡ 이상 사무용건축물과 2,000㎡ 이상 복합건물이 금연구역 대상이었으나 1,000㎡ 이상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건물까지 금연구역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청사의 경우는 1,000㎡ 이상만 해당되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지자체 청사도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기준에 적용되는 건물주는 건물 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PC방, 만화방 등 전면 금연구역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차단 벽 설치 등 흡연·금연구역 분리 기준 준수 여부를 내년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신규 영업장의 경우 개설시 해당 시설기준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면 금연구역 대상이 아닌 업소에서 흡연·금연구역 분리 기준을 지키는 곳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를 3년 이내에 9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흡연·금연구역 분리 시에는 영업장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또 화분, 수목, 어항 등을 이용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할 수 없으며, 차단 벽 등을 이용해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복지부는 3년 이내에 이들 업소의 준수 율이 9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면 금연구역 화를 추진할 계획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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