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규 등 뇌물수수 혐의 3명 기소
검찰, 김학규 등 뇌물수수 혐의 3명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비 150억원 상당의 하도급 받아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들어 김학규(68) 전 용인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전했다. ⓒ시사포커스DB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들어 김학규(68) 전 용인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전했다.

또 김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장모(59)씨를 함께 구속 기소하고, 김 전 시장의 당시 보좌관 김모(59)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했다.

김 전 시장은 2012년 5월 장씨에게서 “부도가 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사 A 업체를 인수하려고 한다. 기업가치 유지할 수 있게 A 업체가 교체되지 않고 계속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제기됐다.

용인시장은 시가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가 부도 날 경우, 시공사를 퇴출하고 다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에 검찰은 건설업자 장씨의 로비 이후 A 업체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마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장씨는 A 업체를 인수하지는 못했고, 별도 사업에서 A 업체로부터 공사비 150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 이들이 주고받은 뇌물에 대해서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