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50억원 상당의 하도급 받아

또 김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장모(59)씨를 함께 구속 기소하고, 김 전 시장의 당시 보좌관 김모(59)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했다.
김 전 시장은 2012년 5월 장씨에게서 “부도가 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사 A 업체를 인수하려고 한다. 기업가치 유지할 수 있게 A 업체가 교체되지 않고 계속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제기됐다.
용인시장은 시가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가 부도 날 경우, 시공사를 퇴출하고 다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에 검찰은 건설업자 장씨의 로비 이후 A 업체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마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장씨는 A 업체를 인수하지는 못했고, 별도 사업에서 A 업체로부터 공사비 150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 이들이 주고받은 뇌물에 대해서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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