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곽중사 치료비, 부대원 강제징수 해”
심상정 “곽중사 치료비, 부대원 강제징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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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징수"
▲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자율모금 지시 공문 ⓒ심상정 공식 홈페이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모 중사의 치료비를 국방부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힌 것이 사실과 다르다며 16일 이의를 제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곽 중사에 대한 치료비 195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을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대원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는 21사단이 전 장병의 기본급에서 0.4%를 징수해 조성한 것”이라며 “국방부 말로는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징수다”라고 밝혔다.

특히 심 대표는 “지금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의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사실상 전가시키면서 국방부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불모지 작전 임무수행 간 부상 전우에 대한 자율모금 지시’와 ‘북, DMZ 지뢰도발 관련 성금 자율모금 지시’라는 2개의 공문을 공개하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소령 1만1000원, 중령 1만5000원, 준장 1만9000원, 소장 2만원 등 계급별 모집기준액이 제시돼 있으며, 하사 이상 모든 간부의 급여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해 성금을 모금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두 장병, 두 하사의 모금 공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책임이 다른 장병들에 대한 ‘삥뜯기’ 였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단장은 “국방부는 남은 치료비에 대해서 현재 곽 중사가 요양비를 신청하면 검토해서 30일치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대단히 모호한 표현”이라며 “그러면서 그 돈으로 모자라면 ‘병명을 바꿔서 또 신청해라. 그러면 또 심사할 수 있다’고 한다. 국방부가 편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로금의 강제징수 실태는 이미 일반화 돼 있지만 어떤 법이나 어떤 규정에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불법적 실태”라면서 “이런 식으로 국가의 부담을 장병들에게 전가하는 속된 말로 장병들에게 삥뜯어서 장병들 스스로에게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라고 역설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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