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0일 기준 전후로 최대 월 4만 3000원 지원

이번 사업은 3인 가구 월소득 기준 137만6546원, 중위 소득 40% 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만 포함된다.
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 한도인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는 월 3만2000원, 조제분유는 월 4만3000원으로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를 통해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이나 나들가게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는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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