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재심 개시’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재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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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있어
▲ 법원이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째 복역 중인 김신혜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KBS1뉴스 캡처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 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국내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린 사례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알렸다. 그러나 김씨가 신청한 형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로부터 1년 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김신혜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 지원장은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의 수사를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수색이 아닌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사실,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함에도 범행재연을 시키는 등을 고려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심 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김씨의 여동생은 “언니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한편 법원의 재심 개시를 결정에 따라 김씨의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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