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비율 고려, 일정 금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납부토록

현재 면세점 운영에 따른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특허수수료는 연매출액의 1만분의 5에 그쳐 사업권 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면세점 운영자들이 연매출액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 일정 금액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면세점 운영자들이 납부한 기여금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하여, 관련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높인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수익금은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전액 투자하는 반면 대기업이 운영한 면세점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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