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문법 일부 위헌 판결에 악법 주장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개정 신문법의 일부가 위헌으로 판결남에 따라 일부 야당에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나경원 대변인은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억지로 밀어붙인 신문법이 일부 위헌 판결로 악법임이 확인되었다”며 “여권은 비판언론을 손아귀에 넣고 길들이려는 음모가 탄로 난 만큼 부끄러운 줄 알고 이 법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개혁을 주장해 온 참여 정부가 비판 언론 탄압을 위해 추진한 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이를 부분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잘못에 대한 자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맹공을 펼친 나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은 두 번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신문법을 포함, 이 정권이 추진해온 비판 언론 탄압 정책과 어용언론 육성 정책 전반을 폐기하고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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