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2명도 각각 징역5년, 징역7년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중국에서 16억 원 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대만 국적의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을 높여 구형한 것이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도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한국인 박모씨는 징역 3년에서 7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중국 선전에서 마약 조직원에게서 필로폰 2㎏을 복대에 숨겨 배에 찬 후 홍콩을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범은 박씨는 필로폰을 가져온 A씨와 거래를 하려했으며, 그 과정 중에 통역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점, 그 양이 매우 많은 점을 고려했다”며 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필로폰 관련 범죄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데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필로폰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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