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5법 정기국회 내 처리 결의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회의에 참석, “노동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만약 올해를 넘긴다면 총선정국으로 이어져 노동개혁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국회 결단만 남았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뒤이어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 입법과 관련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노동5법 개혁안은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당정이 함을 합해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노동개혁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마지막까지 호소해 반드시 정기국회 내 통과돼야 한다”며 “이번 개혁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어놓아야 더 큰 개혁이 가능하고 다른 분야 개혁도 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동개혁 5법은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재정립해 노동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면서 격차해소, 어려운 계층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5개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당정은 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노사정합의가 있었고 후속논의가 있었으니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노동개혁 입법안 처리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 의원은 노사정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에 대해서도 “노사정 간 합의되지 않았다 해도 각각의 의견을 검토해 어느 것이 노사 모두에게,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지 기준 하에서 입법할 수 있다. 입법권은 국회가 가졌지 노사정위가 가진 게 아니다”라고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그는 “합의는 안 됐기 때문에 입법하는 것이 적절, 타당한가 하는 문제제기는 있다만 노사정위에서 공익의견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노사정위 공익의견을 받아들여 입법한 전례가 있다”고 근거를 들어 정당화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오전에는 서로 여야 간 쟁점 없는 법안을 우선 다루고 오후에 근로기준법 쟁점이 있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했을 때의 가산수당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여야 합의를 봤다”면서도 “다음주 월, 화요일에도 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아직 어떤 걸 다룰지는 논의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주 5대 입법을 비롯해 야당이 중점적으로 다루길 원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심사를 진행하도록 야당과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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