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사정 합의 안 돼도 입법할 수 있어”
與 “노사정 합의 안 돼도 입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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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동5법 정기국회 내 처리 결의
▲ 새누리당은 20일 정부와 노동개혁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조차 개의치 않고 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단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새누리당은 20일 정부와 노동개혁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조차 개의치 않고 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단 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회의에 참석, “노동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만약 올해를 넘긴다면 총선정국으로 이어져 노동개혁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국회 결단만 남았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뒤이어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 입법과 관련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노동5법 개혁안은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당정이 함을 합해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노동개혁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마지막까지 호소해 반드시 정기국회 내 통과돼야 한다”며 “이번 개혁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어놓아야 더 큰 개혁이 가능하고 다른 분야 개혁도 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동개혁 5법은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재정립해 노동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면서 격차해소, 어려운 계층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5개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당정은 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노사정합의가 있었고 후속논의가 있었으니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노동개혁 입법안 처리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 의원은 노사정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에 대해서도 “노사정 간 합의되지 않았다 해도 각각의 의견을 검토해 어느 것이 노사 모두에게,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지 기준 하에서 입법할 수 있다. 입법권은 국회가 가졌지 노사정위가 가진 게 아니다”라고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그는 “합의는 안 됐기 때문에 입법하는 것이 적절, 타당한가 하는 문제제기는 있다만 노사정위에서 공익의견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노사정위 공익의견을 받아들여 입법한 전례가 있다”고 근거를 들어 정당화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오전에는 서로 여야 간 쟁점 없는 법안을 우선 다루고 오후에 근로기준법 쟁점이 있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했을 때의 가산수당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여야 합의를 봤다”면서도 “다음주 월, 화요일에도 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아직 어떤 걸 다룰지는 논의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주 5대 입법을 비롯해 야당이 중점적으로 다루길 원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심사를 진행하도록 야당과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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