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 대상자 22명 가운데 실제 매매 사례는 없어
2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장기매매를 알선한 장기밀매조직 총책 노모(43)씨를 포함한 12명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으며, 모집책 및 장기매매 대상자 22명 등 총 3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노씨 일당은 올해 5월부터 전국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 등에 신장상담 등 장기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였다. 또 이를 통해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총 23차례에 걸쳐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기를 팔겠다고 연락해온 사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 등으로 간의 경우 2억, 신장은 1억 원이라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꼬드겼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간 연결책, 알선책, 모집책으로 나눠 활동하고, 이른바 대포폰 및 SNS 등으로 연락을 하는 수법으로 수개 월간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기매매 대상자 22명 가운데 3명은 갈 곳이 없는 10대 고아로 알선책이었던 김모(28)씨 등 6명이 청소년 3명을 유인해 인신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22명 가운데 16명은 장기매매를 위한 건강검진을 마치고 수술 일정까지 확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장기매매 전에 해당 사실이 먼저 발각되며 22명 중 실제 매매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여죄 여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알렸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