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들 취업에 힘써주겠다며 1년에 걸쳐 범행

20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에 따르면 지인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사기를 친 A(70)씨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 B씨에게 자신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해 도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B씨 아들의 취업을 빌미로 접근했다.
이후 A씨는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아들을 9급 교육행정직에 특별채용이 되도록 힘써주겠다”며 2014년 7월까지 1년여 동안 총 40차례에 걸쳐 714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상당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토대로 형을 내렸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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