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특위 법안소위 상정…25일 이전 심의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전했다.
개정안은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이 해당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일을 한 경력이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을 경우, 3개월 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대납한다.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면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남 의원은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청년층을 국민연금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3개월분을 대납해 국민연금 영역에 끌어들이고, 이 시기동안 국민연금 제도 홍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엔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와있는 상태다. 법안소위는 특위 시한인 25일 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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