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20·30 국민연금 일부 국가가 대납”
남인순 “20·30 국민연금 일부 국가가 대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적연금특위 법안소위 상정…25일 이전 심의 예정
▲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20·30 세대에게 국가가 일정기간 대신 국민연금을 납부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시사포커스DB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20·30 세대에게 국가가 일정기간 대신 국민연금을 납부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전했다.

개정안은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이 해당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일을 한 경력이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을 경우, 3개월 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대납한다.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면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남 의원은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청년층을 국민연금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3개월분을 대납해 국민연금 영역에 끌어들이고, 이 시기동안 국민연금 제도 홍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엔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와있는 상태다. 법안소위는 특위 시한인 25일 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