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시위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단호히 대응해야"

정 부의장이 내주 중 발의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회·시위가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복면 착용을 금지한다. 또 폭력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파이프 등의 제조·보관·운반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복면 착용 금지를 재차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가중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 부의장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매년 집회·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 형태로 변질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한다”며 “폭력 집회·시위의 경우 복면 착용을 금지해 단호하게 대응하자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의 ‘민중총궐기대회’를 공권력에 대한 테러로 규정한 만큼,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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