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단, 타 구단 선수와 3명까지만 계약 가능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2016년 FA 선수로 24명 가운데 권리행사 승인을 신청한 선수 2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로써 윤길현, 정우람, 채병용, 정상호, 박재상, 박정권(이상 SK), 손승락, 이택근, 유한준 마정길(이상 넥센), 김현수, 오재원, 고영민(이상 두산), 박석민, 이승엽(이상 삼성), 김태균, 조인성(이상 한화), 송승준, 심수창(이상 롯데), 김상현(kt), 이범호(KIA), 이동현(LG)이 자격을 얻었다.
승인된 선수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갖고, 만약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타 구단(해외 포함)과 협상한다. 이 기간 동안에도 거취를 결정 못할 경우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원 소속구단 포함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A 승인 선수는 22명으로 KBO규약 제 173조에 따라 각 구단은 소속 구단 FA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선수 중 3명까지만 계약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