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돼 이미 훼손됐거나 조만간 훼손될 위기에 처한 경기도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무려 1천만평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교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경기도내 그린벨트에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모두 24곳으로 1천15만평이 지구에 포함됐다.
남양주시 별내와 고양시 삼송지구가 각각 154만평에 달하고 수원시 호매실 94만6천평, 시흥시 장현 88만6천평, 의정부시 민락2지구 79만4천평 등이다.
이들 지구에는 앞으로 임대주택 7만7천여가구를 포함, 모두 16만6천908가구의 아파트 및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그린벨트 개발방안에 대해 경기도와 일선 자치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해 동안구 관양동 17만7천평이 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자 시장과 시민들이 수개월동안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였으며 안산시, 군포시 등도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시흥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은 시흥 장현, 목감지구의 경우 자연환경이 우수해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는 그린벨트 1, 2등급마저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훼손하고 있다며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화성시의회와 주민들은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가 대거 포함된 매송(9천평), 비봉(40만5천평), 봉담2지구(43만5천평) 등에 국민임대주택을 잇따라 건설하려하자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개발방침은 개인이 주택을 증축하거나 축사 등을 지을 경우 무차별적으로 처벌해온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1971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모두 6만528건의 그린벨트 훼손행위를 적발, 이중 5만6천581건에 대해 원상복구, 강제철거, 이행강제금부과, 검찰고발 등 각종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 30여년동안 화장실조차 고치지 못하도록 민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해온 정부가 그린벨트를 대거 훼손해가며 임대주택을 짓고 있다"면서 "특히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까지 이전하면서 대규모 인구 유발시설인 임대주택을 곳곳에 짓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소액의 자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린벨트에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