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발지구 내 무허가 시설물 건축 ‘꼼짝마’
화성시, 개발지구 내 무허가 시설물 건축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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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시설물 4건 적발해 7800만 원 범칙금 부과
▲ 22일 경기도 화성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택지개발지구 녹지 내에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4건을 설치한 것을 적발, 수 천 만원의 변상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사진ⓒ화성시
22일 경기도 화성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택지개발지구 녹지 내에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4건을 설치한 것을 적발, 수 천 만원의 변상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시의 발표에 따르면 정확한 변상금 액수는 약 7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한전은 현재 개발 중인 남양택지지구(74개)와 우정읍 조암택지지구(21개) 녹지에 전력공급기 95개를 무단으로 설치했고, 그 대가는 변상금 6900만 원에 달했다. 

그리고 토지주택공사도 지난해 1월부터 개발 중인 향남2택지지구내에 관형철탑 1개를 임의로 설치해 63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 밖에도 한 택지개발지구내 통신분배기를 설치한 케이블방송사에도 160만 원의 범칙금이 내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택지개발내에 무허가로 설치된 시설물이 190여개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하매설물과 기반시설물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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