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명문장수기업’, 세제혜택 신중해야”
홍익표 “‘명문장수기업’, 세제혜택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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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 개정안, 명문장수기업 규정 포함돼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날 통과한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 개정안에는 명문장수기업 규정이 포함돼있다”며 “세제혜택 문제는 상당히 주의깊게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사포커스DB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날 통과한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 개정안에는 명문장수기업 규정이 포함돼있다”며 “세제혜택 문제는 상당히 주의깊게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산업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 심사 후, 명문장수기업의 ‘업력’을 당초 안인 30년보다 상향한 45년으로 조정해 통과시켰던 바 있다. 개정안은 산업위 여당간사인 이진복 의원이 지난해 9월3일 대표발의했고, 명문장수기업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한 것이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 의원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도 (개정안이)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특히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며 “기재위에 의견을 첨부해 전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올라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재발의한 것이다.

이에 이진복 의원은 “그것(세제혜택)은 없애기로 했다”며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됐고 업력만 4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기재위에서 세제혜택을 다뤄야한다는 역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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