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내부문서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의 공모
경찰의 내부문서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의 공모
  • 박수진
  • 승인 2006.07.27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경찰의 내부문서 제공 경유와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철저히 진상규명 해”
경찰이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한 내부문서를 7차례에 걸쳐 포스코 쪽에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포스코 내부문건에는 포스코가 대체인력을 투입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 포항시장이 포스코와 공모하여 노조를 탄압하자고 한 내용 등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경찰에게 정보를 넘겨받아 건설노조의 실시간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 ⓒ 민주노총
이에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경찰이 파업동향에 대한 내부문서를 포스코 쪽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상식적인 직무윤리에 반하는 것이며, 노조파업에 개입하려는 포스코와 부당노동행위를 공한 것이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덧붙여 "서류를 넘긴 담당직원의 직위해제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상세한 경위조사와 지휘계통상의 책임까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경찰은 내부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것과 관련, 담당직원의 직위해제 방침을 내렸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단순 직위해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세한 경위 조사는 물론, 지휘계통상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강경함을 띠고 있다.
▲ ⓒ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포스코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상기시켰다. 이미 공개 된 것처럼 포스코의 '포항지역건설노조 관련 사항' 내부문서에는 "건설노조와의 노사관계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제3자 개입금지' 원칙을 교섭회피 수단으로 내세웠던 포스코의 입장과는 달리, 실질적인 노사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앞으로 포스코는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에 발생한 건설노조 쟁의에 대한 대책문건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 등 대체인력 투입을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에 포스코는 건설노조 쟁의에 사용자로서 직접 개입했으며, 대체인력 투입을 주도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듯하다. 참여연대는 "부당노동행위와 거듭된 책임회피가 사건의 발단이 되었음에도 그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에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포스코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하고, 포스코가 이번 사건의 수습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포스코 사측의 건설노조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의법 조처하겠다"고 밝힌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언명대로 "정부역시, 포스코의 사용자성과 대체인력투입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