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수사대, 장기매매알선자 등 9명 검거
사이버범죄수사대, 장기매매알선자 등 9명 검거
  • 박수진
  • 승인 2006.07.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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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자 부족한 점 이용, 장기매매 알선으로 2억여 원 챙겨
서울지방경찰청(청장 한진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장기매매로 1억9천7백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브로커 등 9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장기 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본인여부 확인)'을 위반한 대학병원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피의자 서모씨(48세, 무직)는 인터넷 사이트에 장기이식 관련 정보공유 컨텐츠로 위장한 까페를 개설하고 장기매매 희망자를 모집해 지난해 7월부터 4회에 걸쳐 서울 중구의 모대학병원에서 불법 매도자를 매수자 권모씨의 아들로 위장시켜 매도자의 신장을 매수자에게 이식, 5500만 원을 받는 등 1억9천7백여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인터넷 장기매매 까페의 2천여 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장기매매 희망자를 선발 하는 등의 전체메일을 발송해 매매자의 조직검사결과와 사진, 매수자의 병명, 조직검사 결과 등의 서류 접수를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피의자는 병원측의 소홀한 본인확인절차를 이용해 매도자를 매수자의 친인척으로 둔갑시켜 이식수술을 시행했다. 이는 장기이식이 가능한 타 종합병원에서는 지문대조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반면에 중구의 모대학병원에서는 주민등록상 사진 대조 및 매도자 인터뷰로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기이식관련 까페에 장기를 팔아 돈을 벌려는 기증자들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 현재 브로커의 메일에는 100여 통의 장기판매 희망자들의 메일이 저장되어 있으며 이 중 40여 명은 검사결과와 본인사진을 송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기매도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피의자는 대기 중인 수혜자에 비해 기증자가 부족한 현실에 조기이식을 바라는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찰은 장기매도를 약속한 장기매도자 40여 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장기기증자가 살아있는 자인 경우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장기 등을 적출한 의사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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