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사 거부할 듯.. 與, 위원 17명 사퇴 요구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특조위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배경은 ‘대통령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세월호특별법상 특조위의 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저촉되는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야당은 ‘형사 소추가 아닌 대통령 행적 조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밝혔던 바 있다.
더불어 새누리당도 청와대와 같은 입장으로 야권을 집중 비판하고 세월호특조위원 17명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어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조위 기간 연장 논의도 중단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초법적·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도 여당이 특조위의 대통령 행적 조사 방침에 반발해 불참, 파행으로 이어졌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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