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국지체장애인 협회 한 달 간 합동 점검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한 달 가량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의 경우 전화를 걸어 이동하도록 계도하고,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즉시 부과될 방침이다.
또 표지 위·변조를 한 차량은 과태료 200만 원 부과와 동시에 사법처리까지 받으며,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도 점검 대상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불법주차 675건, 표지 위·변조 40건 등 총 738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점검은 특히 위반율과 민원 발생률이 높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아파트 주차장 등 4300여 곳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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