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 이혼, '양육권은 아내가...정찬은 매달 양육비 지급'
정찬 이혼, '양육권은 아내가...정찬은 매달 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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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즈컴퍼니
정찬 이혼, '양육권은 아내가...정찬은 매달 양육비 지급'

배우 정찬 이혼 소식이다. 결혼 3년 10개월 만이다.

정찬의 소속사측은 25일 “정찬 씨가 최근 협의 이혼했다”라면서 “배우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혼 이유는 모른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정찬이 지난 20일 아내인 김모 씨와 이혼을 최종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두 자녀의 양육권은 김 씨가 갖고, 정찬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찬은 지난 2012년 1월 7세 연하 직장인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2010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간의 연애 끝에 웨딩마치를 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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