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위해 노력

구는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납세자 1,500여 명에게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된 이유는 국세경정이나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이전한 경우 때문이다. 특히 단 1만 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금이 전체건수의 51%를 차지하는 만큼, 구는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을 촉구했다.
환급금은 발생 전이라도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 환급금 신청은 전화, 팩스, 인터넷, 방문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
금천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하고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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