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20일 전부터 일체 간부활동 못하도록…‘맞춤 입법’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활동 제약을 규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정식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추진중인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선거법 상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해 지자체장은 선거일전 60일 전부터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여나 선거사무소 방문을 금지한다. 그러나 정당 지도부 활동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재 이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시작일인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정당의 대표자는 물론 간부가 될 수 없다 ▲정당의 대표자, 간부가 주최하는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개정안대로 될 경우, 박 시장은 물론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단체장들은 총선 120일전인 12월 15일부터 일체의 정당활동 및 정당에서 부여하는 간부 활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즉, 박 시장을 겨냥한 일종의 ‘맞춤 입법’인 셈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이 정당의 지도부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실상 지자체장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그는 “지자체장이 (선거기간) 정당 지도부로 참여하면 특정 후보 지지, 선거대책기구 구성, 선거 전략 회의 참여 등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선거관여금지 의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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