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자, 유흥업소 종업원과 걸그룹 연습생 포함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해준 강남 소재 모 산부인과 의사 황모(5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알렸다. 이어 황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 받은 유흥업소 종업원 박모(35·여)씨 등 5명도 입건됐다.
황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박씨 등 5명에게 필러 시술을 위장해 프로포폴을 132차례에 걸쳐 불법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사 1회당 30만 원을 받으며 한 사람에게 하루에 최대 4~5차례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약자 가운데는 걸그룹 연습생 출신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 중에는 약물중독으로 프로포폴을 주사받기 위해 돈을 빌리기까지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은행계좌 명세서를 통해 확인된 적발사례만 132차례이며, 현금거래까지 따지면 실제 투약자나 횟수 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여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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