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라는 지위 이용해 합의 종용하는 등 죄질 불량

30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해 기소된 A(70)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경찰 및 검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며느리와 어린 손녀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를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울산시 중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 B씨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며느리와 어린 손녀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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