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 서명한지 6개월 만에 통과, 이르면 올해 발효

국회 첫 번째 안건으로 채택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재석의원 265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 기권 36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1월 한·중 FTA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통과됐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한·중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계에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무역이득 공유제 협상 불발의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협정의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한-뉴질랜드‧베트남‧터키 FTA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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